2016. 9. 30. 12:34
Heralde Time
'김영란법 첫날, 경찰신고된 1호 껀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등의 금지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 관련 문제로 첫신고된 껀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법령시행 첫날인 이틀전 2016년 9월 30일 경찰에 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나마 신고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정식 사건접수까지는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신고가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일 오후 12시 4분 경, 한 대학생이 교수한테 캔커피를 준 것에 불과했고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 112 신고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걸려왔단 것.
에휴...어떤 신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오지랖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