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9. 15:55 Heralde Time

 

'2015년 항공관련 개선법안들'

 

 

올해 2015년부터 항공등화 시설물에서 최초 근무하는 사람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하여 매우 중요시설 중 1군데라 할 수 있는 항공등화시설 유지 보수키 위해 최소한 반년 가량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는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관련 시행이 생겼다네요.

 

이는 당연히 비행기 안전을 위한 조치로써 지상에서 이를 보좌할 인원들도 전문지식과 실무를 갖추란 것이죠.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내 자격 구체화 역시 시행된다는데 올해부터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한 사람은 표시등 설치 신고할때에 국가 표준 기본법 관련해 광도와 광학측정분야 및 조명기기 대하여 시험검사기구로 인증된 기관에 성능시험성적서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네요.

 

그리고 섬광등은 시험검시기구에서 시험토록 증명까지 필요로 한다합니다.

 

이같은 조치로 항공기 안전사고 대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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