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25. 19:51 Heralde Time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법 변경리스트'

 

 

2015년 부터 변경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에 대한 평가법들 입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법 관련 사항.

 

올해 1월달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보고나 등록, 신고 의무가 이행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화학물질 정보 없이 시장출시 없다란 원칙하에 기반해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 관한 사전예방 관리강화와 관련물질 보고와 등록 및 위해 우려 품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좀더 강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2) 화학물질 유통관리 관련한 관리법시행

 

앞서 언급한 등록 평가법과 연계되어 화학물질 안전한 유통과 관리위한 관리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기존 유독물질들은 지자체느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지방환경관서 체에서 관리했지만 올해부턴 모든 유해 화학물질들이 지방 환경관서체에서 일원화 관리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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