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3. 23:06
Heralde Time
'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합의무 부과'
자녀들의 완구나 다양한 문구 제품 등을 구매할때에 부모님들은 안전이나 작은 사고발생에도 아주 신경이 쓰일 법 한데요.
과거 사고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40개 품목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해왔지만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쓰는 모든 아이제품들에 안전관리대상이 지정된다고 합니다.
고로 아이들의 다양한 제품에 안전의무나 관리가 더 엄격하게 지정되는 것인데 부모님들이 좀 더 편안히 제품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