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6. 21:57
Heralde Time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본인확인제도 규제완화조치'
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확인 제도에 대해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외서비스업체랑 역차별 및 그에 따른 사용자 이탈, 수수료비용의 증가 부문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갖고부 측은 이용자 나이나 본인여부를 확인하던 이 제도를 연1회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 밝혔죠.
매번 성인인증제도로 운영되던 현행제도는 사용자들이 로그인할때마다 성인인증하는 귀찮음으로 여러 사업체들이 매출상 타격이 있었다는데 참고로 음원서비스 업체나 포탈사이트 업체 등등 인터넷 업계 측은 성인 이용자들이 로그인 시, 성인인증 된 것이나 다름없다 판단하여 매번 성인인증 제도를 따르지 않았답니다.
사실 수많은 IT업계들은 여성가족부의 지난 제도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