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2. 17:55
Heralde Time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올해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용품 선택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 이번 제도는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용품등에 환경부서 사용제한하는 환경유핸인자가 함유됬는지 그 여부랑 함유양을 표시토록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같은 표시제도는 의무화이고 해당 내용들을 통해 부모님들이 어린이용품을 구매할때 좀 더 건강상 신중을 기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