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4. 19:04 Heralde Time

'술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대'


과거 18세, 19세로 성인의 기준이 모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에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선 만 19세 미만이죠.

서울시에서는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 나이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한 제시를 디자인으로 개발해서 술담배 판매점 등에 홍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디자은에선 술이나 담배 판매금지 연령을 명확히 파악토록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며, 19세는 불가, 20세부터는 가능하다는 컨셉이 보이죠. 이같은 디자인 제작 배포에 참여한 업체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에브리데이 등의 대형 슈퍼마켙 379곳과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등의 편의점 5827 곳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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