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2. 19:40 Heralde Time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새로이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귀속분 소득 및 2018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가 반영될 예정인데 매해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및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신규변동분이 반영되어 이후부터 1년동안 보험료에 적용이 되죠.




한마디로 지난 1년동안 수익이 늘었으면 보험료가 늘고, 수익이 줄었다면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이밖에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 매각한 경우에 각종 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여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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