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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대상의 성범죄대한 조사처벌기준들
Journalist.
2017. 5. 11. 10:48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에 조사와 처벌기준들'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교, 가게, 야외, 업소 등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당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미성년자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들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여 그 추행행위를 범하였을때 성립되며 성폭행건은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 시에 성립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2가지 범죄들은 범죄대상이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란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분류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큰 처벌이 발생되고 피해자에 초점이 맞추어 사건조사가 이뤄지므로 실제 미성년자임을 몰랐단 증거를 입증해서 양형사유를 성립시켜야 한다비다.
그리고 미성년성폭행건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되는데 벌금형 이상에 해당될 경우엔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이런 보안처분은 20 ~ 30년간 이뤄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고 1년에 1번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