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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2014의 회사설립관한 PT내용중 경영관련내용
Journalist.
2015. 2. 24. 17:06
'KGC2014 中 회사설립관련 PT내용들'
한국 국제 게임 컨퍼런스, KGC2014.
전세계 게임산업들의 시선이 몰린 이곳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한 PT 가 눈길을 끌었다는데 다음은 그와 관련된 PT내용들 중에 경영과 관련한 주요내용들입니다.
일단 공동창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때엔 3명이상이라면 33% 씩 갖는건 절대 피해야 한다네요. 이것은 회사의 책임감이 아주 허술해보이기에 회사를 끝까지 책임질 대표자1명이 51% 이상 지분을 가져야 되고 스톡옵션 약속은 가능하지만 상법상으로 스톡옵션은 전체 발행 주식양의 10% 초과가 불가하고 밴쳐기업 등록 후 20% 까진 줄 수 있지만 외부투자 기업 존재할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회사는 개인 법인 무관히 관할 구청에서 게임제작업체로 등록하거나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고 해외에 앱스토어 매출을 위해선 미국 IRS 를 통하여 EIN 등록번호 발급 후, W8-ben 양식 작성하여 송부하고 한국 무역협회 회원가입한 후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통하여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신고를 마쳐야 된다합니다.
끝으로 법인의 절세를 위해선 벤쳐기업 인증을 추진하는게 좋다고 하니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