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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의 7억규모체납액
Journalist.
2014. 8. 29. 17:1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만 7,398 억 규모'
정부 측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금할 환경개선부담 관련 체납액이 무려 7,389 억 규모라고 합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관련 법이 제정된 1991년 ~ 2014년 6월말까지 관련 체넙액이 7천억을 넘었다고 나왔는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서 유통-소비 과정 중 오염유발자들에 환경개선에 쓰일 비용을 부담하는 이제도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 및 면적 160 제곱미터 이상의 유통 소비 시설물이며, 기초자치단체가 년 두번 부과합니다.
이같이 체납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라는데 뒤를 이어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경남 순이라고 합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쌓이지만은 부담금 자체가 국세라서 번호판 영치같은 강력 조치 취할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없기에 들어오는 부담금은 많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